서울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두 명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SBS 뉴스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사거리에 일어난 킥보드 사망 사고를 전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서 인도를 빠르게 달린다.
킥보드가 인도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한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두 명 모두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정원이 1명이라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아 적발된 건수만 5만 8천579건에 달한다.
관련 교통사고도 지난해 1천735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