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운 뒤 그대로 도주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해당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가장자리 차선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피해 여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때 바로 옆에서 달리고 있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A씨 쪽으로 방향 지시등 없이 급히 끼어들었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넘어졌다.
A씨가 항의하자 택시 기사는 “몰랐다”라며 승객을 태우고 유유히 사라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왼손 새끼손가락 0.5cm 절단 판정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즉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달리고 있던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한 게 맞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km 정도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라며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기사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