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줍는 中 노부부가 ‘530만원’ 청구서를 받게 된 이유

By 이서현

폐품을 모아 근근이 살아가던 중국의 한 노부부에게 530만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지난 4일 중화망 등 중국 언론은 관시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70대 노부부에게 거액의 청구서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두 사람이 8년 동안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약 2만 8천 위안(한화 53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훼손한 수리비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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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에게 청구된 내역서가 주민들이 가입된 SNS 채팅창에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수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에 8년째 세입자로 거주 중인 노부부는 이사를 온 후 인근 지역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활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하루 평균 69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웃들은 이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복도에 방치하면서 생긴 악취 등 불편을 호소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차례 주민들의 항의가 접수되자 중재에 나섰지만 노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위원회와 관공서 등에서도 나서서 수거 중단 요청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거액의 청구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관리사무소 측은 “노부부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쓰레기 수거만 중단한다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