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남성과 여전히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 측은 공포에 떨고 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지난 9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간 A씨는 그곳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이후 아파트단지 주차장 차 안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지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이 드러났다.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체포 당시 음주,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심신미약 정황도 없었다.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10일 YTN과의 인터뷰하며 “이사 생각까지 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사를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며 “판사님이 어떤 데서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