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불만 품고 ‘타이어 펑크’로 보복한 입주민

By 이현주

아파트 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구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 아파트는 구축이라 장애인 주차 구역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연락한 끝에 몇 달 전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과 표지판이 생겼다.

A 씨는 “일부 입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했다”라며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면 커다란 표지판이 안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다들 표지판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와 다른 아이를 내리고 태우려면 문도 활짝 열고 짐과 유모차도 내렸다가 실어야 하는데 구축 아파트라 주차 칸도 좁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늦게 올 때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주민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아이가 아파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음 날 병원에 가려다 깜짝 놀랐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이 떠서 봤더니 보조석 뒤 타이어가 3분의 1쯤 내려앉아 있었던 것.

이에 A 씨는 급하게 타이어 수리점에 방문해 교체했다.

업체 측은 타이어를 빼서 보더니 누군가가 송곳으로 찔러서 뚫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라고 A 씨에게 말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타이어는 두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펑크가 났다.

A 씨는 자신이 8번 이상 신고한 차량이 범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신고한 다른 차들은 그 후론 주차하지 않았다”라며 “8번 이상 신고한 차량은 몇 달간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더라”라고 했다.

또 “어떤 아저씨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벌금 8만 원 내야 한다’면서 따졌다더라”라며 “이 아저씨가 범인 같다”라고 추측했다.

A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CCTV 사각지대에 있어 범인을 잡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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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리사무소에선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경찰은 제가 직접 범인이 (차량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찍거나 찍힌 블랙박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데 아이 둘을 돌보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잠깐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10만 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