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 군(8)을 물어 목과 팔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폐기(살)처분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견주가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이번 사고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개는 11일 오후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공격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냈다.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라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A 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디.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