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을 내고도 안 터지는 곳이 많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5G 이동통신.
결국 가입자 5백여 명이 통화 품질 불량 등 피해를 배상하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소송 담당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는 526명이다.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이 완료한 이들만 포함됐다.
지난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LTE보다 20배 빠른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홍보했다.
2년 만에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었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LTE보다 비싼 요금에도 기지국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기지국의 10% 수준이고, 가입자들은 LTE를 사용할 때보다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기 광고처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28GHz 대역 기지국은 지난 3월까지 전국에 9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배상 청구액은 2년 약정 기준 LTE와 5G 요금제 차액에 따라 한 사람에 최대 150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낮은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고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통신사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5G 상용화 시점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