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가 자폐성 장애를 앓는 20대 아들과 비행기를 타려다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폐 아들이 대한항공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아들과 함께 탑승했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또 검색대를 지나고 최종 탑승 대기실에 입장할 때 A씨는 ‘우리 아들이 자폐에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효가 다 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A씨의 아들은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고 했다.
A씨는 “괴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드는 상동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며 “승무원에게는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 아이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승무원은 A씨를 찾아와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에서 내렸고 그제야 약 기운이 돈 아들은 공항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A씨는 “컨트롤이 되는 아이고 약을 먹여서 곧 잘 거라고 했지만, ‘기장이 한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그 정도는 되어야 사회에 나오라는 거냐. 전화로 환불 문의하니 위약금 총 440유로(약 58만원)를 물어야 한단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MBC와 인터뷰하며 “보호자에게 차분하게 통제를 맡기지 않고 관계자 여럿이 오가면서 대응해 자폐 장애인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고 호소했다.
대항항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승객도 탑승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A씨의 아들이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수차례의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 운항 절차상 기내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기장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전에 아들이 자폐증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다는 A씨의 말과 달리 대한항공은 A씨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는 “당연한 조치다” “기장이랑 승무원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음” ” 항공사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자폐든 일반인이든 항공안전에 위협받는 행위는 안되지”라며 항공사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자폐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 “드라마와 너무 차이 나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