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외박하는 중학생 아들 마음 잡게 하려고…현관 비번 바꿨다가 신고 당한 엄마

By 이현주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중학생 아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군은 이틀 뒤인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다.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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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경찰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라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비밀번호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 연합뉴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가 적용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