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에 쿵 부딪혔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차주에게 보상이 아닌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부모가 5만원 줄테니 합의보자 했다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며 아이가 한 게 아니라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영상 속에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멈춰 있는 차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멈춰있는 차량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 때문에 길을 막히자 자전거 속도를 줄이려다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어머니가 차에 타 시동을 걸려는 찰나 벌어진 일이었다.
차에 흠집이 많이 났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5만원 줄 테니 합의 보자고 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원래 있는 기스”라면서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이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흠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때부터 아이 아버지의 황당한 요구는 더욱 심해졌다.
국과수에서 아이 때문에 발생한 흠집이라는 결론이 나도 ‘절대 인정 못 한다’라며 ‘오히려 소송해 아이 치료비를 받겠다’고 한 것.
A씨는 “아이의 나이는 만 11살이다. 차가 세워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진짜 아니다” “차주님, 소송을 걸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셔야 할 듯” “부모가 저렇게 대처하면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나” “사과가 먼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