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2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대전 대덕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씨(22)를 덮쳤다.
레미콘 차량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인근 대학교 4학년생으로, 사고 직전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가 전동카트를 탄 여성이 도로를 가로지르자 다시 출발했다.
그 사이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레미콘 운전자 B(65) 씨는 차고가 높아 바로 옆에서 오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