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얼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가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당시 이 남성은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가운데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SBS가 공개한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자 격리 절차를 밟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재빠르게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흰옷을 입은 A씨는 짐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현재 택시를 타고 인천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 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투입 인력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이다.
이날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브리핑에서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