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고려 때 제작된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불상을 도난당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관음사 측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이 항소심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 분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교의 보살 중 하나인 관음보살이 가부좌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고려 후기 보살상 중 예술적 가치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불상은 대전 유성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당시 절도단은 쓰시마에서 불상 두 점을 밀반출했는데, 그중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 가이진 신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을 근거로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이 묶였다.
도난당한 불상을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본 관음사 측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에서 법원은 일본이 고려 말기 훔쳐 간 ‘약탈 문화재’이니 원소유주가 보관해야 한다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본 관음사 측은 반환 불가 판결이 나오자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 2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상이 약탈품이라 해도 그것을 또 다른 약탈로 돌려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도 국제법에 따라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