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는 전날 밤 건강 악화로 성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만주로 끌려갔다.
해방 이후에는 조국으로 돌아와 속리산 자락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선 할머니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금, 위안부 피해자에게 주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2000만 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이옥선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10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