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됐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5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 씨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거부한 채 도망친 것이다.
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폐기를 선언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및 방역 강화 조처를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약 31%인 142명”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1%가 중국발 입국자인 셈이다.
조 장관은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