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와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순간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1살이 또 추가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존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진다.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용 시기를 내년 초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