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호주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 호주인 남성에게 ‘태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호주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출신의 남성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리스비 존스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리스비 존스는 “숙소에서 쉬면서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주 ABC뉴스는 “리스비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술을 마신 혐의로 태형 40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곳으로, 지난 2001년부터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음주, 도박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이 내려지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호주 외교부 측은 리스비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