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년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급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최근 이 학생의 담임교사가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시작됐다.
A군은 등교 첫날부터 담임교사 김학희 씨에게 폭언하고 칠판에 욕설을 적었고, 며칠 뒤에는 학급 친구를 폭행했다.
또 제지하는 김 교사에게 “수업 내용이 다 똑같아. 나는 더 참신하게 욕할 수 있어. 탈모 온 XX”라고 소리쳤다.
A군은 담임 교사와 교장, 교감에게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측이 결국 A군에게 출석 정지를 내렸지만, A군은 지역 맘카페 등에 김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글도 게시했다.
또 학교에 가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의 보호를 위해 현장학습을 긴급 편성해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김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부로 처음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4일, 에듀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김 교사를 징계 처분했다.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학교폭력 관련 사적 내용 및 민감한 내용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이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어서 왕따를 당한다는 내용을 유포했다는 점도 추가했다.
교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품위유지 위반 등을 걸어 경징계 처분을 통보한 것.
김 교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화로 알렸으며, 학교장 역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처럼 징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용기를 내 고발할수 있겠느냐”라며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습권이 침해돼도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하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