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15일) 아침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 명이고, 이는 2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