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 민족’에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쓴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개월 동안 1억 500만 원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리뷰 100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우호적인 리뷰를 3만 5천 건 작성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최근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배달 앱에서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허위 리뷰에 대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전문적으로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찾아 고소했다.
리뷰 조작이란 A씨처럼 대가를 받고 특정 음식점에 대해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좋은 후기와 평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리뷰 조작 업자가 사용한 아이디 1만 8천여 개를 접속 차단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 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