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은해는 포승줄을 하지 않았지만, 조현수는 포승줄에 묶였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은해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은해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을 반영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또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A씨에게 복어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리려는 등 반복적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를 방송사에 제보했고,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덜미를 잡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