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집 싱크대서 나온 현금 2400만원…4가구의 양심고백 덕에 진짜 주인 찾았다

By 이현주

이사가 한창이던 한 집에서 짐을 옮기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발견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이 나섰다.

수소문 끝에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았고, 돈의 주인은 일부를 기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돈뭉치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준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 현금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 있던 돈뭉치를 발견해 A씨에게 “왜 안 챙기셨냐?”라며 건넨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며 어리둥절해했다.

A씨는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라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을 통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돌렸다.

확인 결과 10년간 4가구가 거쳐 갔다.

이 중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께서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오만 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라고 떠올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SBS ‘좋은아침 하우스’ 캡처

실제로 발견한 현금은 오만 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던 상태였다.

경찰이 이 내용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말해줬고,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라고 물러났다.

결국 돈의 주인은 두 번째 세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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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