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의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에도 2018년 공제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 동안 유지 중이다.
최근 재산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인원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세 인적 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 614억 원으로 전년(6조 4천711억 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인원은 2020년(21만 4천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며, 특히 서울(7만 4천197명)과 경기(5만 4천679명) 지역에 신고인원의 6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