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반대에도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출근길에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 매입시 과잉공급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이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쌀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가 1조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 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이 투입될 것을 우려한다.
또 쌀소비 감소로 쌀가격은 하락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이 굳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