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기존의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개별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었다.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윤 정부에서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잠정 연기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수익 250만 원을 넘길 경우 수익의 20%를 걷는 방식으로 올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기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완료된 이후 과세 계획이 다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푼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