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음악과 함께 제작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돌파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다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어가족’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장중 1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삼성출판사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스마트스터디 지분 18.53%를 보유한 2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