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한 저소득 청년 15만2천여 명에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월 소득 116만 원 이하 청년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또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독립한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116만원) 이하, 자산 기준은 1억700만원 이하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월 419만원) 이하, 자산 기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가구,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7만원) 이상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갖추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월세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월 임대료가 2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