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에 차를 세운 한 여성이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정차 적반하장 아줌마 욕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32살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회전하려던 찰나 교차로 앞에서 비상등 켠 채 불법 정차한 차량과 마주쳤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길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차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뒤돌아본 여성은 A씨 차량을 몇 초간 쳐다볼 뿐 차를 뺄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가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자 여성이 다가와 “아저씨 살살 눌러요 애 떨어질 뻔했잖아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알았으니 차를 빼달라”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여성은 “지금 후진해서 나오라는 이야기에요? 지금?”이라며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아저씨가 여기에 줄 서 있어야죠”라고 큰소리쳤다.
화가 난 A씨는 “아니 불법주차 하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고해 드릴게요”라고 맞받아쳤다.
여성은 “이게 무슨 불법주차냐, 내 가게 내가 가는데”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운전 똑바로 해라. 너도”라고 경고했고, A씨도 받아치며 영상은 끝났다.
A씨는 “내가 운전을 못 한 걸까요? 내 기준에는 상대 운전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자기 가게 가는 건 이해하지만 가게 앞 도로가 자기 땅은 아닐텐데” “저런 태도로 나오면 가차 없이 견인차 불러야 할 듯” “비상등 켜면 다 되는 줄”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음” “말 안 통하면 그냥 신고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