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가 100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사례 185회 가운데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시정지 의무 준수율은 4.3%에 그쳤다.
또 도로 특성별로 일시정지 의무 준수율을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70대 중 6대(준수율 8.6%)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다.
단일로에서는 79대 중 단 한 대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36대 중 2대(준수율 5.5%)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켰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운전자는 100명 중 1명에 그쳤다.
한편 공단이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