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방해 시 면허 취소”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대응’ 예고한 정부

By 이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국토부의 이런 대응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을 때와 대조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19년 6월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 보장 역할을 한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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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인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멈춰선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 연합뉴스

국토부는 3일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동안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지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토부는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데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 중 운행하는 화물차를 막아선 화물연대 노조원들 | 연합뉴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교통·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도 준비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5일 국정현안점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화물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