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 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가운데,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 25일 월요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즉시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요청했고, A 씨는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새벽 국경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A 씨는 현지 난민캠프 등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행방이 묘연하던 A 씨는 같은 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A 씨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면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귀국 과정에서 A 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 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해병대는 A 씨가 주장한 대로 부대 내 부조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