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 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7일)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씨의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됐다.
실제 그는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지인이 “켄(이근)도 못 피해가는 예비군”이라고 댓글을 남기자, 이 씨는 “한 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라고 썼다.
이에 누리꾼들은 “예비군 훈련도 안 간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참전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경거망동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역은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와 같은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