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차주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차주는 바로 이 여성에게 항의했으나, 여성 측은 수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변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13일 오후 11시께 경북 포항시의 한 카페 근처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한 여성은 각목을 휘두르며 차량의 곳곳을 박살냈다. 당시 A씨는 근처 카페에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가해 여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차주 A씨는 한문철TV에 “뽑은 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된 새 차가 사고 차가 됐다.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며 배째란다”고 주장했다.
가해 여성은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A씨의 차를 손괴한 것이다. 가해 여성은 사고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내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고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차를 끌고 갔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다른 카페 손님들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 내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