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리 뺏는다” 간호사법 막으려고 손잡은 보건의료계 단체들

By 이서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간호법을 중심으로 간호사 대 나머지 대부분 직군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 13개 직군 단체는 손을 잡고 간호사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상근 부회장 | 의협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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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2021년 3월 여·야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개월째 계류 중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 등이 담겨있다.

주요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직역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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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직군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도 일부 간호사가 이들의 업무 영역을 넘나드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런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해 사례로는 방사선사의 영상장비 촬영업무, 임상병리사의 생리기능검사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 등을 꼽았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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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이 법사위에 136일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총선과 대선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