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인도나 차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은 여전하다.
운전면허도 없이, 안전헬멧도 쓰지 않고, 심지어 두 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킥라니들을 시원하게(?) 단속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파주에서 전동 킥보드 킬러라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된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파주경찰서 야당지구대 소속 김지수 경장이다.
MCT에 출전하는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한 그는 사비를 들여 경찰 사이클복을 맞추고 PM 단속에 자전거를 도입하여 직접 단속에 나섰다.
영상 속 김 경장은 자전거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누비며 PM 단속에 나섰다.
연속해서 세 명을 단속하는 사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가 김 경장 곁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여서 단속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는 “전동킥보드는 장치가 작아 순찰차 단속은 한계가 있다. 자전거는 좁은 곳까지 갈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타는 로드바이크는 최고시속 70km를 넘나든다.
최고 시속 25km에 불과한 전동킥보드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셈이다.
김 경장은 영상에서 헬멧 미착용, 무면허, 2인 탑승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벌금을 부과했다.
단속하는 동안 모범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운전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 덩달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모범 운전자를 향해 “저렇게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경장의 활약상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도 부탁드립니다” “대박 멋있다” “이런 건 전국구로 확대하자” “월급 2배 드려야 함” “저렇게 부지런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지” “선수 출신이라 든든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된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등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