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 뉴스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중인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전국 학교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해 봤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범죄 사실과 함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학부모는 아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안함은 근거 없는 불안함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이내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80%), 부산(76%), 인천(69.2%) 순으로, 아동과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절반(66.2%)이 넘는다.
SBS 뉴스팀이 찾아간 한 초등학교에도 1km 이내에 성범죄자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도 ‘전자발찌 7년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그의 집 1km 반경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 수십 곳이 밀집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 등록된 성범죄자는 해마다 누적돼 올해 상반기까지 9만 명.
강제추행, 불법 촬영, 강간 순으로 성범죄 재범도 매년 1천 건이 넘는데, 성범죄자가 이사 후 관할 경찰서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소재 불명인 129명 중 징역 10년 이상 ‘고위험군’은 7명에 달한다.
당장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부터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보통 45명에서 50명 가까이 관리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소년범, 아동학대 사건 다 관리하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재범 피해가 더는 없도록 불어난 성범죄자를 관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