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文사저 시위에 대한 尹대통령 속내

By 이서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각종 기자회견·결의대회 | 연합뉴스

이는 야권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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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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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마련된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사저 앞으로 모여들어 욕설,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고 보수단체 회원 등을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