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돈 다 퍼주는 ‘청년희망적금’ 반대합니다”

By 이서현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 안팎의 고금리 상품으로 출시 첫날인 지난 21일 가입 신청이 폭주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일부 은행 앱 접속 지연 | NH농협은행 모바일앱 화면

하지만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자 자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34살 직장인이라 밝힌 청원인 A씨는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고 운을 뗐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어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라며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며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요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우선으로 챙긴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나이 제한,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허용보다 청년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외국인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지원하라” “왜 외국인 청년까지 도와줘야 하나”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외국인에 혜택주는 건 너무하다” “중국인과 조선족을 위한 정책인가”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