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A(30대)씨로 그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영상을 보면 귀가 중이던 B씨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그 충격으로 B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후 주먹을 든 A씨는 B씨가 꿈틀거리자마자 수차례 발길질했다.
A씨는 기절한 B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B씨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범행 사흘 만에 여자친구 집에서 붙잡혔다.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CCTV 원본 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 “술에 취한 사람 발차기가 아닌데” “들쳐메고 가는 거까지 소름” “12년도 턱없이 모자란다” “형량 늘리고 신상공개 원합니다” “판사님 가족이었어도 12년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A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다”라며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