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서 옷을 산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옷을 돌려 입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1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를 쏟아놓고 돈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다고 밝히며 “옷 살 돈도 하나도 없어서 옷 사고 1주일 입고 환불하고 돌려입으며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까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가 옷에 커피를 쏟았다”라며 “그 여자가 급하다고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 갔는데, 연락해 보니 세탁비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화면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옷값 19만9600원이 찍힌 영수증 사진을 보내며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상대방은 “죄송하지만,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러워서 다 물어드리진 못할 것 같다. 많이 쏟은 것도 아니라서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세탁비용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난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다. 세탁만 하고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거냐”면서 “옷값을 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에는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음” “양심 어디감?” “사기친 죄로 옷값 무는 거라 생각해야지” “당당하게 글을 올리는 것도 놀랍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를 본 A씨는 “매장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비를 거냐”라며 “세탁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 아니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산 지 7일 안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처럼 제품 자체 불량이 아닌 외부 영향으로 옷이 손상된 경우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