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작성하던 ‘출입명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추적을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왔다.
그러다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다만,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유지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