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의전당 소속 30대 직원이 회사 건물 지하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48일간 채굴기를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채굴기를 전기 직원 담당 직원들만 오는 전기실에 설치했고, 해당 위치에 CCTV가 없어 채굴 작업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채굴한 금액은 약 63만8천 원으로 확인됐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2개월,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 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A 씨는 정직 후 4월 말 부서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