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중인 동창생의 예비시댁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인천의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B(31·여) 씨의 예비시댁 가족의 SNS에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느 날 B 씨의 SNS를 통해 그가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 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이를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 씨 예비시댁 가족 계정에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등의 글을 남겼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