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게, 문어, 오징어 등도 ‘지각 있는 존재’로 판단해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리사나 어부는 이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인 도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최근 영국 동물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와 게, 바닷가재 등 십각류는 고통의 감각이 있는 존재로 판단된다”며 “현재 심의 중인 동물복지법안의 보호 대상에 이들 동물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LSE는 그간 두족류와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 편의 연구 결과를 검토했고, 그 결과 십각류와 두족류가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물은 문어, 오징어, 낙지, 게, 바닷가재, 대형 새우 등 인간이 즐겨 먹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심사 중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요리와 배송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선도 유지나 맛을 높이기 위해 이들 동물을 산 채로 삶거나 배송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보다 인도적인 도살, 배송 방법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십각류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