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감액 혜택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 이상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은 2019년 3천974억 4천584만 원, 2020년 4천854억 8천468만 원, 2021년 3천111억 2천781만 원 등이었다.
매년 3천억 원을 훌쩍 넘은 것.
단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됐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경우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가 이 제도를 이용해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있다.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수 A 씨는 2020년에 13억 5천515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 씨 역시 2020년에 10억 213만 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이지만,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것일 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