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는 무개념 주차 차량 ‘스티커’로 응징한 경비원

By 이서현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차주가 등장했다.

이를 본 경비원은 경고 스티커로 차량을 도배하며 응징에 나섰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파트 경비원님의 빡침이 느껴지는’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어제 퇴근 후 주차하고 들어가는 길에 웃긴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아파트 주차장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중주차 된 검은색 차량은 경고 스티커로 도배가 된 상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운전석 전면에 5장, 조수석 쪽에 2장 그리고 또 사이드미러를 볼 수 없도록 운전석 옆 유리에 1장이 붙어 있었다.

스티커 위치가 운전자의 시야를 모두 가린 탓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란 힘들어 보였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이중, 삼중 주차가 기본인 곳이라 기어 중립과 연락처가 기본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만보던 장면이라 웃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주차 브레이크 해놓고 연락처도 안 남겨서 일어난 일 같다”라며 경비원분도 연세가 있어 이렇게까지 할 분은 아닌데 피해를 본 차주의 민원이 상당했던 거 같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주차 위반 스티커 신문지 만한 거 없나요” “떼려면 고생 꽤 하겠네” “차주 난리나면 주민들이 같이 혼 좀 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저 정도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에 스티커를 본드나 강력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서 떼어지지 않고 그 스티커가 운전자의 시야를 현저히 가려 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 민폐 주차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