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당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최인호(20)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최인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여성의당건 공판준비기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원 가봐야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했다가 이 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는 1월 12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20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모욕죄는 같은 사안조차도 명확한 기준 없이 유무죄가 갈린다”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의한 판단에 맡기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의 지탄받아 마땅한 발언에 대한 일개 학생의 진심 어린 조언을 정치인이 직접 고소했다”면서 “힘들어도 정면승부로 이겨보자는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여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최 씨를 체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최군은 경찰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7월 초부터 서면으로 3회, 문자메시지로 2회 등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군이 유튜브 방송에서 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