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한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iHQ ‘변호의 신’에는 온갖 거짓말로 재산 30억 원을 가로챈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수한 모친이 사건을 의뢰했다.
의뢰인 A 씨는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을 물심양면 뒷바라지해왔다. 8년간 아들을 위해 쓴 돈만 수억 원이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을 중매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명문대를 다니는 것을 포함해 그동안 아들이 해왔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
A 씨와 아들은 크게 다퉜고, 이후 아들은 이제는 보란 듯이 일탈을 저지르고 다녔다. 어느 날은 행인을 술병으로 때려 합의금 2천만 원을 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건마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들이 꾸며낸 일이었다. 아들이 모친의 돈을 노리고 피해자와 사건을 공모한 것.
또 아들은 유튜브에 자신의 거짓말을 생중계하면서 A 씨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여태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A 씨가 느꼈던 연민과 동정은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다.
A 씨는 아들에게 “왜 이러고 사냐”고 지적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아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어차피 엄마 돈 다 내 것이라고 전에 하지 않았냐. 미리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소리쳤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은 돌연 A 씨에게 잘못을 빌었다. 그러면서 여행을 다녀오라며 스페인 항공권을 내밀었다.
A 씨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들은 집과 가게를 모두 팔고 잠적했다. 아들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돈으로) 빚도 조금 갚고, 투자해서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엄마가 다시 벌면 되지 않나. 엄마는 장사 경력도 있고 나보다 빨리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A 씨는 “그냥 너랑 나랑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다만 아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렸다.
사연을 들은 법률사무소 승인 허주연 변호사는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것 같다”며 “죄가 성립돼도 형이 면제된다. 아들을 고소해도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게와 집을 되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 우리 법에서는 인감이 찍혀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한다. 무단으로 인감을 날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