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15살 중학생 A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측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 15세 소년에 불과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군의 부모는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