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버스에서 일어서던 여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 멈췄는데 우산 짚고 일어서다가 꽈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버스 기사인 A씨는 영상을 제보하며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문의했다.
사고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경 울산광역시 남구 이음동 부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버스를 몰던 A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인 상태에서 좌회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것은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A씨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좌회전 이후 버스는 정류장에 멈췄고, 약 2초가 지난 후 좌석에 있던 한 여성이 일어서다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이날 비가 내려 버스바닥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여성이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고 일어서다 사고가 난 것.
A씨는 “정류장에 천천히 진입했으며 제동을 급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버스회사 측은 “완전히 버스가 멈춘 후 승객이 넘어진 사고이기에 보험접수를 해 줄 수 없다. 정류장 진입도 천천히 했고, 정차 시에도 부드럽게 했기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도 “비 오는 날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은 억울하니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빨간불에 좌회전한 것은 명백한 A씨의 잘못이지만 사고와는 무관해 보인다”며 “버스 바닥이 미끄럽다고 손님 한 명이 타고 내릴 때마다 차를 세우고 걸레로 닦아야 하나. A씨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90%가 “버스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